▲ 유신시절 대통령 긴급조치 3호가 발표됐을 때(1974년 1월14일)의 조선일보 사설, 조선일보는 문답식 풀이를 통해 긴급조치3호로 인해, 월 7만원 받는 월급쟁이가 매달 5252원의 혜택을 입게 된다고 보도하며, 그 필요성과 유익함을 적극 홍보했다. 온라인뉴스팀
▲ 유신헌법에 대한 일체의 반대를 금지한 긴급조치 9호 발표에 대한 조선일보의 사설. 조선일보는 이 사설에서 ‘이정표는 제시됐다‘며, 긴급조치의 필요성을 극력 옹호했다. 온라인뉴스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위원장 송기인 신부)가 1월31일 1970년대 ‘긴급조치 위반 사건에 대한 판결문 분석 보고서’를 공개했다. 판결문 분석보고서에는 1412건 긴급조치 판결의 내용과 담당 판사의 이름도 실려 있다. 법원공보 및 판결집에 실리는 판결은 판결내용은 물론 판사의 이름도 실려 있다. 대법원 홈페이지에 공개된 수많은 판결들의 경우에도 모두 판사 이름이 실려 있다. 공개법정에서 이루어진 판결 내용은 결코 비밀이 아니기 때문이다.
더욱이 진실화해위가 긴급조치 판결을 분석한 것을 보면 더욱 당시 판결문 분석보고서의 필요성을 절감한다. 유신 당시 긴급조치 판결을 진실화해위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음주 및 대화 도중 대통령과 유신 비판’이 전체의 48%를 차지하며, 유신독재에 항거한 ‘학생운동’이 32%, ‘반유신 재야운동’이 14.5%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작 간첩행위를 처벌한 사건은 2건뿐이었다.

하지만, 일부 언론은 사설과 기사를 통해, 긴급조치 판결문 분석 보고서 공개를 강하게 비난했다.

왜, 이들 보수언론은 진실화해위의 판결문 분석 보고서를 일제히 비난했을까?

긴급조치는 민주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독재정권 유지의 초법적 조처임을 부인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긴급조처는 정권이 국민을 영장없이 체포·구속·압수·수색하고 민간인에게 비상군법회의 재판을 받도록 했던 박정희독재정권 유지를 위한 제도였다.

긴급조치 위반 사건 중에서도 ‘기념비적 판결’은 사형판결 18시간 만에 8명의 형을 집행한 인혁당 재건위 사건(75년 4월8일)이다. 하지만 지난달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인혁당 사건 재심 선거공판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반공법 위반, 내란예비음모 등의 혐의를 모두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죄 판결했다.

동아일보 “본보는 유신정권에 저항하다 백지광고” 사설에 민언련 “파렴치한 동아일보”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선명한 ‘적반하장’의 태도를 취했다. “본보는 유신정권에 저항하다 언론사에 유례가 없는 백지광고 사태를 겪었다. 그럼에도 이번 판사 명단 공개가 옳지 않다고 보는 것은 진정한 화해에 역행한다고 믿기 때문”이라는 사설을 31일치로 실었다..

민언련은 31일 성명을 내어 이날치 동아일보의 사설을 “파렴치한 주장”이라며 “‘백지광고 사태’의 진실을 왜곡하는 동아일보의 행태를 접하며 우리의 낯이 뜨거워질 정도의 모욕감을 느낀다”고 비판했다.

동아일보가 ‘유신정권에 저항’하다 겪었다는 이른바 ‘백지광고 사태’는 동아일보가 쫓아낸 기자들의 자유언론실천선언 운동에서 비롯한 것이기 때문이다. 74년 10월 24일 동아일보 기자들은 중앙정보부 요원의 언론사 상주와 편집권 간섭 등을 거부하는 ‘자유언론실천선언’에 나섰고, 정권은 광고주들에게 동아일보사에 광고를 주지 못하게 해 이른바 ‘백지광고 사태’가 벌어졌다. 시민들은 지지 광고를 통해 동아일보 기자들의 자유언론 투쟁을 성원했지만 동아일보사는 유신정권과 한 편이 되어 75년 3월 17일 자유언론실천선언에 나선 113명의 언론인을 쫓아낸 것이 이 사태의 전말이다. 당시 해직된 113명의 동아일보 기자들은 32년이 지난 지금까지 동아일보로부터 한마디의 사과도 받지 못하고 있다.

조선일보 “대통령에게 긴급조치권 준 국민책임 물어야 할 판”이라고?

조선일보는 31일치 사설에서 “명단이 정식으로 공개되면 정권의 ‘과거사 캐기 바람’에 올라탄 세력들은 해당 판사들을 ‘독재정권에 순응한 반민주 판사’로 몰아붙일 게 뻔하다”며 “과거사위의 이번 결정은 판사들더러 법전을 보지 말고 나중에 욕먹지 않을 판결만 궁리하라고 하는 것과 다를 게 없다”고 비난했다. 조선일보 사설은 “결국엔 유신헌법 국민투표에서 90% 넘게 찬성해 대통령에게 긴급조치권을 줬던 국민의 책임까지 물어야 될 판”이라고 결론지었다.

유신시대 긴급조치 발동의 책임이 박정희독재정권이 아니라, 유신헌법 국민투표를 통해 90% 이상 지지로 찬동한 국민들에게 있다는 논리를 조선일보는 21세기에 와서도 펼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유신헌법에 대한 국민투표가 ‘타당하고 공정했다’는 전제 아래서나 가능한 주장이다. 유신헌법을 통해 종신집권을 획책한 박정희정권의 국민투표 홍보는 야당과 민주시민들의 반대와 저항이 철저하게 통제당한 채 일방적으로 정권이 홍보하는 ‘유신헌법 개정필요성’이 전달됐을 따름이다.

그 핵심적 역할은 <조선일보>를 비롯한 당시의 언론이 맡았다.

긴급조치 9호가 공표된 75년 5월15일치 당시 <조선일보> 사설이 32년이 지난 뒤의 진실화해위의 긴급조치 판결 분석문 공개에 대한 조선일보사의 ‘불쾌함’을 설명하는 가장 강력한 이유가 된다.

조선일보, 긴급조치9호 공표에 사설로 “이정표는 제시됐다” 적극 지지

긴급조치9호가 시행됨으로써 한국사회는 전시상태나 다름없는 비상체제로 진입했다. 박 정권은 반정부활동을 언론이 보도하거나 전파하는 일까지 금지했고 조치 위반자에 대해서는 영장 없이 체포ㆍ구금할 수 있게 했으며 이 조치를 비방하는 행위 역시 1년 이상의 징역형에 10년 이상의 자격정지가 부과됐다. 긴급조치9호는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 사망 후 같은 해 12월 8일 0시를 기해 해제됨으로써 끝이 났다.

조선일보의 긴급조치 판결문 분석 공개에 대한 비난 사설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긴급조처 9호 발동 당시 조선일보의 논조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독자들의 이해를 위해 조선일보의 당시 사설(1975년 5월15일)을 다시 보자.
[조선일보 1975년 5월15일치 사설] 새 질서 확립의 이정 -긴급조치선포를 보고
“…이상과 같은 긴급조치 내용에 따라 우리는 분명히 새로운 생활체제에 직면했다. 헌법이 부여한 권한에 따른 대통령 긴급조치권에 의한 새로운 생활질서가 요구된 것이다. 변화된 생활질서에 익숙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물의 변화과정이 그러하듯이 적지않은 시간을 필요로 하리다. 그러나 그 과정에 있어서라도 결코 의외의 또는 애매한 질서이탈의 착오현상이 있어서는 안될 것을 우선 바라지 않을 수 없다. 그러한 착오현상의 빈발은 변화된 질서에서 오는 긴장을 더욱 가중시키는 작용을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정표는 제시됐다”는 한마디로 요약되는, 긴급조치 9호에 대한 조선일보사의 ‘굳은 결의’를 다짐하는 사설의 마지막 부분은 자못 비장하기까지 하다.
4. 우리에게 가해지고 있는 잠재적 또는 현실적 위협이 용이한 것이 아니라는 시국관에 이의를 달 선량한 국민은 한 사람도 없으리라. 그러한 위협이 우리에게 새 질서의 생활을 요구한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분명하게 확인하는 것이며 또한 현실을 직시하려 한다.
우리 사회에는 각종 이익단체와 기능이 존재하고 활동하고 있다. 그 것은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사회, 곧 반공산주의 이데올로기사회의 조건이며 특징이다. 그러나 그것들을 포용하고 있는 전체이며 유일한 국가의 존재를 보위하고 유지하는 데 심각한 양상이 제기됐을 때 개개 이익단체는 국가존립을 위한 이익에 우선적으로 종속돼야 한다는 이치와 현실을 우리는 이미 익혀오기도 했다.
이러한 우리의 입지조건을 지양하는 날을 가져온다는 이념과 결의에서 유신을 지향한 헌법이 마련됐고, 그 헌법이 우리에게 요청한 새로운 생활질서를 외면하고 우리가 달리 갈길이 없음을 우리는 이 시점에서 거듭 확인하는 것이다. 그 길이 우리가 처한 여건에 의해 이상적이고 최선의 길은 아니라 하더라도 불가피한 길임을 우리는 확인하는 것이다.
문제는 다함께 새로워져야 한다는 데 있다. 그리고 그것은 당연히 모든 지도계층의 생활자세의 더한 변화의 시범에서부터 비롯돼야 할 것이다. 긴급조치의 정신이 지향하고 요구하는 이념적 체득이 얼마만큼 절실하며, 그 것이 생활실천을 통해 얼마만큼 참되게 표현되느냐에 오로지 애타게 추구하는 국민총화의 관건은 좌우됨을 우리는 명심코자 하는 것이다.
이정표는 제시됐다. 그곳을 가는 도정에서의 소득이 결코 부 아닌 승의 결과로 요청돼야 한다는 숙제가 남았을 뿐이며 우리가 기대하는 모든 새로운 생활변화에 의해 그 숙제가 풀릴 것은 우리는 확신코자 한다.

“이정표는 제시됐다”며 조선일보가 그 정당성과 불가피성을 옹호한 유신헌법 아래서의 대통령 긴급조치 9호는 어떤 내용이었나?

1975년 5월13일 공표된 긴급조치 9호의 주요내용

1. 다음 각호의 행위를 금한다.

(가)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전파하는 행위

(나)집회와 시위, 또는 신문, 방송, 통신등 공중전파 수단이나 문서, 문서, 음반등 표현물에 의해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 반대 왜곡 또는 비방하거나 그 개정 또는 폐지를 주장,청원,선동 또는 선전하는 행위

(다)학교 당국의 지도,감독 하에 행하는 수업,연구 또는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았거나 기타 의례적 비정치적 활동을 제외한 학생의 집회, 시위 또는 정치관여 행위

(라)이 조치를 공연히 비방하는 행위

2. 제 1에 위반한 내용을 방송,보도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전파하거나 그 내용의 표현들을 제작, 배포, 판매, 소지 또는 전시하는 행위를 금한다.


2007-02-01
<한겨레> 온라인뉴스팀 구본권 기자 starry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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