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한명숙 전 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수사한다며 어제 소규모 건설업체와 회계법인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한 전 총리의 뇌물수수 의혹 사건 1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벌어진 일이다.
굳이 선고 전날 압수수색을 벌이면서까지 별도 사건의 수사 사실을 공개한 이유에 대해, 검찰은 수사 흐름상 불가피했다고 설명한다. 혐의 입증을 자신한다는 말도 하고, 기존 사건의 판결 결과와 상관없이 별도로 수사하고 기소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검찰의 말을 그대로 믿긴 어렵다. 그러기엔 지나치게 공교롭다. 아직 의혹 수준의 사건인데도 하필이면 선고 직전에 급하게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고, 어떻게 흘러들어갔는지 특정 언론에 수사 사실이 바로 보도됐으며 검찰은 기다렸다는 듯 이를 확인해줬다. 효과와 파장을 여러모로 계산한 행동 아니냐는 의심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검찰이 무엇을 노렸는지도 짐작할 만하다. 당장은 한 전 총리가 다른 범죄를 저지른 혐의가 있는 사람이라는 점을 부각시켜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판결에 영향을 끼치려는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이를 새로운 증거로 내세워 선고를 미루려 할 수도 있다. 이런 시도는 모두 재판 결과에 자신이 없는 탓이다. 비난과 의심을 받을 것이 뻔한데도 무리하게 나설 정도로 검찰이 다급해졌다는 방증이다. 그렇다고 해서 함부로 칼을 휘두르는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이번 수사가 또다른 ‘흠집내기’라면 문제는 더 심각하다. 검찰은 뇌물수수 의혹 사건에서 애초 공소사실을 입증하는 데 실패했다. 이를 만회하려 정치자금 수수 의혹 수사를 반공개적으로 벌이는 것이라면, 무죄판결을 염두에 둔 ‘망신주기 수사’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 이런 행태는 한번 찍으면 끝까지 괴롭힌다는 동네 불량배의 꼴과 다르지 않다.

한 전 총리 뇌물수수 의혹 사건에 대해선 애초부터 그의 서울시장 출마를 저지하기 위한 정치 목적의 수사 아니냐는 의심이 있었다. 갑자기 불거진 정치자금 수수 의혹에 대해서도, 지방선거 기간 내내 수사를 벌여 한 전 총리의 발목을 잡고 흠집을 내려는 의도 아니냐고 보는 이들이 많을 터이다. 검찰이 실제로 이런 정치적 효과를 노린 것이라면, 정치검찰이란 오명은 영영 면할 수 없게 된다. 이런 마당에 순수한 범죄수사를 주장한들 수긍할 국민은 많지 않을 것이다.


2010-04-09 , 한겨레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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